우편업무 규정 제81조 (우표류의 개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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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출납공무원 및 운용관서의 물품운용관이 우표류를 받았을 때에는 참관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 이외의 공무원)과 함께 포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개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출납공무원 및 운용관서의 물품운용관이 우표류를 받았을 때에는 참관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 이외의 공무원)과 함께 포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개봉하여야 한다.
②한국조폐공사에서 봉함하여 발송된 것은 그 봉함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이상이 없을 때에는 그대로 영수하고 봉함지 또는 대지(라벨지)에 영수당일의 날짜도장을 날인하여 보관하고 개봉할 경우에는 수량의 정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한국조폐공사에서 봉함하여 발송된 것 그 봉함지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봉함지를 개봉하여 우표류 상태를 점검하고 훼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한국조폐공사에 연락하여 정품과 교환처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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