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81조 (우표류의 개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출납공무원 및 운용관서의 물품운용관이 우표류를 받았을 때에는 참관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 이외의 공무원)과 함께 포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개봉하여야 한다.
한국조폐공사에서 봉함하여 발송된 것은 그 봉함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이상이 없을 때에는 그대로 영수하고 봉함지 또는 대지(라벨지)에 영수당일의 날짜도장을 날인하여 보관하고 개봉할 경우에는 수량의 정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한국조폐공사에서 봉함하여 발송된 것 그 봉함지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봉함지를 개봉하여 우표류 상태를 점검하고 훼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한국조폐공사에 연락하여 정품과 교환처리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8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