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53조 (수로 우편물 발송상황보고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로 운송편에 의한 우편물 발송국은 매월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우편물영수증을 수로 우편물 발송상황보고서에 첨부하여 익월 5일까지 그 운송선로를 관할하는 운송업무 확인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송업무 확인국에서는 수로 우편물 발송상황보고서의 보고내용과 당해 국의 발송내용을 종합하여 각 운송구간별로 운송거리 및 우편자루수, 중량을 집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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