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32조 (운송선로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편물의 운송선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육로우편운송선로 : 육로 편에 의하여 운송하는 운송선로가. 직영운송선로 : 우체국 자체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송하는 운송선로나. 위탁운송선로(1) 전용위탁운송선로 : 본부장의 지정을 받은 비영리 법인체 및 운송사업자에게 우편물을 위탁하여 운송하는 운송선로(2) 삭제 <2017. 11. 9.>(3) 삭제 <2008. 1. 1.>2. 철도우편운송선로 : 철도편에 위탁하여 운송하는 운송선로3. 항공우편운송선로 : 항공기편에 위탁하여 운송하는 운송선로4. 수로우편운송선로 : 선박편에 위탁하여 운송하는 운송선로
우편물량의 일시적인 폭주와 교통의 장애,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세차량ㆍ선박 및 항공기 등에 의하여 특별운송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2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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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2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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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