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32조 (운송선로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물의 운송선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육로우편운송선로 : 육로 편에 의하여 운송하는 운송선로가. 직영운송선로 : 우체국 자체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송하는 운송선로나. 위탁운송선로(1) 전용위탁운송선로 : 본부장의 지정을 받은 비영리 법인체 및 운송사업자에게 우편물을 위탁하여 운송하는 운송선로(2) 삭제 <2017. 11. 9.>(3) 삭제 <2008. 1. 1.>2. 철도우편운송선로 : 철도편에 위탁하여 운송하는 운송선로3. 항공우편운송선로 : 항공기편에 위탁하여 운송하는 운송선로4. 수로우편운송선로 : 선박편에 위탁하여 운송하는 운송선로
②우편물량의 일시적인 폭주와 교통의 장애,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세차량ㆍ선박 및 항공기 등에 의하여 특별운송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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