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58조 (요금수취인후납부담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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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수취인후납부담계약에 관하여는 제56조,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수취인후납부담계약에 관하여는 제56조,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요금수취인후납부담계약을 한 때에는 요금수취인부담계약원부에 "후납"이라 기재하고 당해 봉투 또는 우편엽서의 표면에 종별표시와 「우편요금 등 납부의 특례 이용에 관한 고시」에 의한 표시를 선명하게 한 견본 1매를 제출하게 하여 요금수취인부담계약원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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