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84조 (우편사서함의 사용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사서함 설치우체국장이 규칙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사서함(이하 "사서함"이라 한다)사용을 계약한 때에는 계약사항을 관리(전산등록 포함)하고 사서함 사용 계약자에게 우편사서함사용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사서함은 그 번호의 순서에 따라 대여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을 해지하였거나 계약을 취소한 사서함을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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