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89조 (반환우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운영관서에서 요금 반환 시 우표로 대지급한 경우에는 반환한 우표의 수량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 및 출급증 구분 란에 반환사유를 명시하여 조달센터 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 청구 하여야 한다.
②조달센터 물품출남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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