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30조 (발송ㆍ도착우편물의 일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9조제1항 각 호에 의한 편별집계표는 매일 업무개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당일 분을 종합하여 우편물발송ㆍ도착일계표, 등기 및 준등기우편물발송ㆍ도착일계표 및 소포우편물발송ㆍ도착일계표를 각각 작성하여 해당 편별집계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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