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98조 (집배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우정청장은 우편물의 집배업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시간제위탁집배구 또는 일괄위탁집배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인력이나 예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삭 제 <202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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