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23조 (운송용기의 개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착검사가 끝난 운송용기가 해당부서에 도착하면 운송용기에 부착된 국명표를 제거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특급우편물을 체결한 운송용기는 보통우편물을 체결한 운송용기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2. 특수취급우편물을 담은 운송용기의 개봉 시에는 책임자 또는 책임자가 지정하는 자가 입회하여 전산상의 특수우편물송달증 기재내역과 우편물의 등기번호 및 통수 등이 이상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봉이 끝난 모든 운송용기는 운송용기 관리지침에 따르고, 우편자루는 뒤집어서 남은 우편물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2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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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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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2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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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