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23조 (운송용기의 개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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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착검사가 끝난 운송용기가 해당부서에 도착하면 운송용기에 부착된 국명표를 제거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특급우편물을 체결한 운송용기는 보통우편물을 체결한 운송용기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2. 특수취급우편물을 담은 운송용기의 개봉 시에는 책임자 또는 책임자가 지정하는 자가 입회하여 전산상의 특수우편물송달증 기재내역과 우편물의 등기번호 및 통수 등이 이상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착검사가 끝난 운송용기가 해당부서에 도착하면 운송용기에 부착된 국명표를 제거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특급우편물을 체결한 운송용기는 보통우편물을 체결한 운송용기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2. 특수취급우편물을 담은 운송용기의 개봉 시에는 책임자 또는 책임자가 지정하는 자가 입회하여 전산상의 특수우편물송달증 기재내역과 우편물의 등기번호 및 통수 등이 이상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개봉이 끝난 모든 운송용기는 운송용기 관리지침에 따르고, 우편자루는 뒤집어서 남은 우편물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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