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90조 (우편집배표의 시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우정청장은 우편집배에 관한 우편구 및 집배구수를 정하여 작성한 우편집배표를 관내 총괄국에 시달하여야 한다.
②집배구는 일일집배거리ㆍ소요시간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집배원 1인당 업무량이 평준화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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