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27조의2 (계약등기우편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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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일 발송인이 매회, 매월 일정수 이상의 우편물을 발송함을 조건으로 우편관서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월별 이용실적에 따라 요금을 정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일 발송인이 매회, 매월 일정수 이상의 우편물을 발송함을 조건으로 우편관서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월별 이용실적에 따라 요금을 정산한다.
②제1항의 계약등기우편물에 배달증명, 국내특급우편, 착불배달, 회신우편, 본인지정배달, 우편주소 정보제공의 특수취급을 부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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