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5조 (일반사무용품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관서 상호간에 송달하는 물품중 제27조 규정에 의해 특수취급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용과 사무용의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1. 일반우편물로 취급하되, 그 표면에 "사무용품"이라 표시하여 발송한다.2. 같은 수취기관 앞으로 발송되는 물품이 많은 경우에는 우편자루에 넣어 접수하고, 국명표에는 발송기관명ㆍ수취기관명 및 중량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빨간색 가로선 1선을 긋는다.
②제1항 제2호에 의한 우편물은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지 아니하고 우편물 발송담당부서에서 직접 접수하여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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