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5조 (일반사무용품 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편관서 상호간에 송달하는 물품중 제27조 규정에 의해 특수취급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용과 사무용의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1. 일반우편물로 취급하되, 그 표면에 "사무용품"이라 표시하여 발송한다.2. 같은 수취기관 앞으로 발송되는 물품이 많은 경우에는 우편자루에 넣어 접수하고, 국명표에는 발송기관명ㆍ수취기관명 및 중량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빨간색 가로선 1선을 긋는다.
제1항 제2호에 의한 우편물은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지 아니하고 우편물 발송담당부서에서 직접 접수하여 발송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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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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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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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