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94조 (출납공무원의 교체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시점의 우표류 수불내역을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현품과 함께 인수ㆍ인계하고, 비고란에는 전ㆍ후임공무원이 각각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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