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58조 (수로 우편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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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우정청장은 소속 운송업무 확인국에 수로 우편운송선로마다 우편물 운송방법 지정서를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업자가 다를 경우에는 운송업자별로 작성하여 시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우정청장은 소속 운송업무 확인국에 수로 우편운송선로마다 우편물 운송방법 지정서를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업자가 다를 경우에는 운송업자별로 작성하여 시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달을 받은 운송업무 확인 국장은 그 우편운송선로의 연선에 있는 수수국에 대하여 제255조에 의한 수수장소와 제256조에 의한 수수시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우편물운송의 지정을 받은 운송차량 또는 선박의 운행시각이 변경된 경우에는 운송업무 확인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운송업무확인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송차량 또는 선박의 변경이나 운송편의 증ㆍ개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의 재지정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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