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58조 (수로 우편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우정청장은 소속 운송업무 확인국에 수로 우편운송선로마다 우편물 운송방법 지정서를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업자가 다를 경우에는 운송업자별로 작성하여 시달할 수 있다.
제1항의 시달을 받은 운송업무 확인 국장은 그 우편운송선로의 연선에 있는 수수국에 대하여 제255조에 의한 수수장소와 제256조에 의한 수수시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우편물운송의 지정을 받은 운송차량 또는 선박의 운행시각이 변경된 경우에는 운송업무 확인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운송업무확인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송차량 또는 선박의 변경이나 운송편의 증ㆍ개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의 재지정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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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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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2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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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