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1조 (구호우편물의 무료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료로 발송하는 구호우편물을 접수하는 때에는 발송기관장이 발행한 우편물의 종류별 수량을 명시한 발송표 2부를 우편물과 함께 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가를 검사하여야 한다.1. 구호기관(군, 행정기관 또는 이재민의 구호를 목적으로 하여 특별히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상호간 또는 구호기관에서 이재민에게 발송하는 우편물일 것2. 우편물의 오른쪽 윗부분에 "구호우편"이라 표시할 것3. 우편물의 표면에 발송기관명을 명시할 것
②지방우정청장은 제1항 제1호의 구호기관을 그때마다 확인하여 소속우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구호특수취급우편물은 영수증, 송달증 및 배달증의 비고란에 "구호"라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④접수국에서는 매 10일분의 발송표를 집계하여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우정청장은 관내 분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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