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2조 (우편물의 종류ㆍ중량 및 요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편물의 종류와 중량은 우편법령에 따라 접수우체국(이하 "접수국"이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삭제 <2008. 1. 1.>
도착된 우편물의 종류와 중량이 접수국의 인정내용과 다른 경우에 요금이 부족하여 등기(이하 "선택등기" 포함) 또는 준등기취급을 하지 않는 우편물의 처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고, 등기 또는 준등기취급이 부가된 우편물의 처리는 우편물을 송달한 후 접수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그 요금의 차액은 추징토록 한다.
우편요금 및 각종 취급ㆍ청구수수료 등 우편에 관한 모든 요금은 우표로 납부하거나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즉납 또는 후납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관서장이 판단하여 업무에 특별히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우표로 우편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법 제22조에서 명시한 오염 또는 훼손된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등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우표가 더렵혀져 표면의 액면가ㆍ국가명 또는 디자인 등이 식별되지 않는 등 우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2. 우표 표면에 접착제 등 이물질이 덧붙여져서 우편요금 납부증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3. 우표가 헐거나 손상되어 표면의 액면가ㆍ국가명 또는 디자인 등이 식별되지 않지 않는 등 우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본부장이 오염 및 훼손으로 인하여 우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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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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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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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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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