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2조 (우편물의 종류ㆍ중량 및 요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물의 종류와 중량은 우편법령에 따라 접수우체국(이하 "접수국"이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삭제 <2008. 1. 1.>
③도착된 우편물의 종류와 중량이 접수국의 인정내용과 다른 경우에 요금이 부족하여 등기(이하 "선택등기" 포함) 또는 준등기취급을 하지 않는 우편물의 처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고, 등기 또는 준등기취급이 부가된 우편물의 처리는 우편물을 송달한 후 접수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그 요금의 차액은 추징토록 한다.
④우편요금 및 각종 취급ㆍ청구수수료 등 우편에 관한 모든 요금은 우표로 납부하거나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즉납 또는 후납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관서장이 판단하여 업무에 특별히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⑤우표로 우편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법 제22조에서 명시한 오염 또는 훼손된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등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우표가 더렵혀져 표면의 액면가ㆍ국가명 또는 디자인 등이 식별되지 않는 등 우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2. 우표 표면에 접착제 등 이물질이 덧붙여져서 우편요금 납부증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3. 우표가 헐거나 손상되어 표면의 액면가ㆍ국가명 또는 디자인 등이 식별되지 않지 않는 등 우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본부장이 오염 및 훼손으로 인하여 우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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