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50조 (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계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용증명취급수수료 계산에 있어서 내용문서(첨부물을 포함한다)의 규격이 규칙 제49조제1항의 기준용지(이하 "기준용지"라 한다)보다 작은 것은 기준용지로 계산하고 규격이 큰 것은 기준용지 단위로 접어서 매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별지에 부기하여 첨부한 경우에도 이를 계산한다.
내용문서의 매수가 2매이상일 경우에 2매부터 최초 1매의 반액으로 계산한다.
동문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내용문서 1통 초과마다 내용문서의 최초 1매의 금액으로 계산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1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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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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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1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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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