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50조 (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계산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용증명취급수수료 계산에 있어서 내용문서(첨부물을 포함한다)의 규격이 규칙 제49조제1항의 기준용지(이하 "기준용지"라 한다)보다 작은 것은 기준용지로 계산하고 규격이 큰 것은 기준용지 단위로 접어서 매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별지에 부기하여 첨부한 경우에도 이를 계산한다.
②내용문서의 매수가 2매이상일 경우에 2매부터 최초 1매의 반액으로 계산한다.
③동문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내용문서 1통 초과마다 내용문서의 최초 1매의 금액으로 계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6개 펼치기
우편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