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53조 (보수 및 손실보상의 청구에 대한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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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52조에 의한 보수 및 손실보상의 청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보수 및 손실보상은 법 제43조제1호에 의한 기간 내에 청구하고 규칙 제7조에 의한 사항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2. 청구인이 입은 희생 및 조력의 내용에 관한 사항3. 기타 보수액 및 보상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52조에 의한 보수 및 손실보상의 청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보수 및 손실보상은 법 제43조제1호에 의한 기간 내에 청구하고 규칙 제7조에 의한 사항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2. 청구인이 입은 희생 및 조력의 내용에 관한 사항3. 기타 보수액 및 보상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
②지방우정청장은 보수 및 손실보상의 청구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보수 및 손실보상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내용을 문서로써 보수 및 손실 보상청구서의 접수국을 경유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지방우정청장은 보수 및 손실보상의 지급을 결정 받은 청구인의 지급청구가 있는 때에 그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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