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53조 (내용증명의 재 증명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내용증명에 재 증명을 청구하는 때에는 새로이 작성한 내용문서의 등본을 제출받아 자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내용문서의 등본과 대조확인하고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여 청구인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내용문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분실 등의 사유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체국에 보관중인 내용문서를 복사한 후 재 증명하여 내어줄 수 있다.
②제1항의 재 증명의 경우에는 자국에 보관하는 내용문서의 등본의 말미여백 또는 뒷면에 "○년 ○월 ○일 등본 ○통 재 증명"이라 기재한 후에 재 증명 취급수수료를 제출하게 하고 이에 해당하는 증지 또는 우표는 우체국에 보관하는 내용문서의 등본의 여백에 붙이고 우표의 경우 이를 우편날짜도장으로 소인한다.
③제2항의 경우 동문 내용증명우편물로서 수취인을 달리하는 것마다 각각 작성한 내용문서의 등본을 제출하고 재 증명을 청구하는 때에는 "○년 ○월 ○일 수취인 ○○○ 앞 등본 ○통 재 증명"이라 기재하여야 한다.
④내용증명의 재 증명 취급수수료는 재 증명 당시의 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반액으로 계산한다.
⑤타국에서 보관중인 재 증명 청구의 경우 등본보관국에서는 보관중인 내용문서를 복사한 후 재증명을 하여 청구인에게 익일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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