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73조 (철도 운송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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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인지방우정청장은 철도운송선로(운송편을 포함한다.)의 개폐와 운행시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수국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1. 운송편명과 구간2. 열차명과 그 수수시각3. 철도우편열차의 종류, 취급편별 및 수수국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인지방우정청장은 철도운송선로(운송편을 포함한다.)의 개폐와 운행시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수국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1. 운송편명과 구간2. 열차명과 그 수수시각3. 철도우편열차의 종류, 취급편별 및 수수국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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