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39조 (통화등기우편물의 반송 또는 전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화등기우편물을 반송 또는 전송하는 때에는 반송 또는 전송하는 곳을 관할하는 집배국 앞으로 다시 송금통지서 및 동 원부를 발행하여 송금통지서를 우편물에 넣어 반송 또는 전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송금통지서 및 동 원부의 금액란 말미와 통화등기송금액수수부의 비고란에는 "반송" 또는 "○○국 전송"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송금통지서 및 동 원부의 금액란 말미와 통화등기송금액수수부의 비고란에는 "반송" 또는 "○○국 전송"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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