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73조 (실비지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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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1. 우편서비스 제공과 관계없이 이용자가 스스로 우체국을 방문할 때2. 등기우편물의 지연배달이 다음 사유로 인한 것일 때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잘못 또는 책임으로 지연 배달나. 당해 우편물의 성질이나 결함으로 지연배달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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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1. 우편서비스 제공과 관계없이 이용자가 스스로 우체국을 방문할 때2. 등기우편물의 지연배달이 다음 사유로 인한 것일 때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잘못 또는 책임으로 지연 배달나. 당해 우편물의 성질이나 결함으로 지연배달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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