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78조 (발송요건 및 취급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우편의 발송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내용문 파일은 한컴오피스, MS-WORD 등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어 전산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여야 한다.2. 주소록 파일은 excel, text 등의 파일로 작성되어 전산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여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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