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8조 (요금별납우편물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요금별납우편물의 표면 오른쪽 윗부분에는 종별 및 「우편요금 등 납부의 특례 이용에 관한 고시」에 의한 요금별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송인이 그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접수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요금별납인으로 날인하게 할 수 있다.
요금별납인은 책임자가 보관하고 사용할 때마다 수수하여야 한다. 요금별납우편물 접수국에서는 우편물 발송인이 우편물에 표시한 요금별납의 규격이 「우편요금 등 납부의 특례 이용에 관한 고시」에 의한 규격에 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편의 취급하고 발송인에게 주의를 촉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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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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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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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