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8조 (요금별납우편물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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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요금별납우편물의 표면 오른쪽 윗부분에는 종별 및 「우편요금 등 납부의 특례 이용에 관한 고시」에 의한 요금별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송인이 그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접수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요금별납인으로 날인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금별납우편물의 표면 오른쪽 윗부분에는 종별 및 「우편요금 등 납부의 특례 이용에 관한 고시」에 의한 요금별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송인이 그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접수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요금별납인으로 날인하게 할 수 있다.
②요금별납인은 책임자가 보관하고 사용할 때마다 수수하여야 한다. 요금별납우편물 접수국에서는 우편물 발송인이 우편물에 표시한 요금별납의 규격이 「우편요금 등 납부의 특례 이용에 관한 고시」에 의한 규격에 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편의 취급하고 발송인에게 주의를 촉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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