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43조 (우편물의 송달조사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우편물의 미도착에 대한 조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당해우편물의 도착 또는 발송여부를 전산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우편물의 미도착에 대한 조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당해우편물의 도착 또는 발송여부를 전산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②제1항에 의한 확인결과 발송한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배달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물 송달순로에 따라 배달 모양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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