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33조 (집배원등과의 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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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배달하여야 할 등기우편물을 집배원(취급구분에 따른 취급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전산시스템에서 생성된 배달자료와 우편물을 대조 확인한 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수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달하여야 할 등기우편물을 집배원(취급구분에 따른 취급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전산시스템에서 생성된 배달자료와 우편물을 대조 확인한 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수수한다.
②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을 집배원이 반납한 때에는 배달결과를 전산시스템에 등록 처리하고 미배달우편물 명세와 우편물을 대조 확인한 후 수수하여야한다.
③국가기관, 공공단체, 법인 등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그 단체 및 구성원에게 오는 우편물을 수령할 자를 선정하여 그 선정인의 확인을 받고 이를 배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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