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98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체국(출장소 및 우편취급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우편물의 취급, 기념의 목적에 관하여 사용하는 날짜도장(이하 "우편날짜도장"이라 한다)의 종류, 활자규격, 비치기준, 사용범위, 사용방법 및 관리요령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우편날짜도장의 사용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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