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69조 (요금선납날짜도장이 누락된 회송용 봉투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우편물 접수국의 과오로 회송용 봉투에 요금선납날짜도장이 누락된 것은 회송민원우편 접수국에서 해당국 우편날짜도장으로 대인한 후 "요금선납확인필"이라 기재하고 취급직원이 도장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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