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18조 (특수우편자루 대용봉투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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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기통상우편물수가 적어 별도의 운송용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운송용기가 부족한 경우에는 특수우편자루 대용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통상우편물수가 적어 별도의 운송용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운송용기가 부족한 경우에는 특수우편자루 대용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특수우편자루 대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별에 따라 익일특급등기는 하늘색 대용봉투를 보통등기는 주황색 대용봉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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