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58조 (발송 후 배달증명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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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송 후 배달증명을 청구하는 때에는 정당 청구대상우편물인지 또한 청구인의 본인 정당여부를 확인한 후 우편물배달증명서를 교부한다. 다만, 선택등기우편물은 발송 후 배달증명에 한해 가능하나, 우편수취함에 투함하여 배달 완료한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1.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송 후 배달증명을 청구하는 때에는 정당 청구대상우편물인지 또한 청구인의 본인 정당여부를 확인한 후 우편물배달증명서를 교부한다. 다만, 선택등기우편물은 발송 후 배달증명에 한해 가능하나, 우편수취함에 투함하여 배달 완료한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1. 삭제 <20 11. 9. 30.>2. 삭제 <20 11. 9. 30.>
②삭제 <2011. 9. 30.>
③삭제 <201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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