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94조 (집배구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국장이 집배구의 신설 및 폐지를 요청하는 때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문서로 요청한다.
②집배구별 구수의 증감 없이 배달물량 등 집배여건을 감안하기 위한 집배구역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총괄국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의 요청내용을 검토하여 우편집배표를 다시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인원 및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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