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05조 (우편날짜도장의 사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편날짜도장의 사용범위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호 : 스탬프 "일자"형, 철제 "일자"형가. 국내용1) 창구접수 국내우편물(소포 및 대형우편물 제외)의 소인2) 우편요금 및 각종수수료의 영수증인3) 국내우편장부 및 서류(발착, 운송 및 집배 등)의 날인4) 다른 우편날짜도장의 사용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처리날인나. 국제용1) 창구접수의 외국행우편물(소형포장물 및 소포 제외)의 소인2) 국제우편요금 및 각종수수료의 영수증인3) 국제우편관계장부 및 서류 등 처리의 날인2. 제2호 : 철제 "기역자"형가. 국내용국내 통상우편물(대형우편물 제외)의 소인나. 국제용외국행 통상우편물(소형포장물 및 대형우편물 제외)의 소인3. 제3호 : 롤러인가. 국내용1) 국내 통상우편물중 대형우편물 및 국내소포우편물의 소인2) 제1호 및 제2호의 우편날짜도장으로 소인이 불편한 우편물의 소인나. 국제용1) 외국행 인쇄물, 소형포장물, 대형우편물 및 소포우편물의 소인2) 제1호 및 제2호의 우편날짜도장으로 소인이 불편한 우편물의 소인4. 제4호 : 국제우편인국제우편 교환, 교환국간 문서 및 교환국업무용(우편물소인 제외)으로 사용5. 제5호 : 자동소인가. 국내용국내우편물중 통상우편물과 같은 규격봉투의 접수소인나. 국제용국제우편물의(포장물 제외) 접수소인 및 도착우편물(규격우편물)의 날인6. 제6호 : 기념인각종 기념의 목적으로 그때마다 정하는 기간 동안 우편물에 첩부된 우표의 소인과 수집 또는 기념을 목적으로 하는 관제엽서나 우표를 붙인 봉투 또는 대지의 날인7. 제7호 : 관광인특정지역의 관광물, 산물 기타 기념물의 안내를 목적으로 우편물에 첩부된 우표의 소인과 수집 또는 기념을 목적으로 하는 관제엽서나 우표를 붙인 봉투 또는 대지의 날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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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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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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