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05조 (우편날짜도장의 사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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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편날짜도장의 사용범위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호 : 스탬프 "일자"형, 철제 "일자"형가. 국내용1) 창구접수 국내우편물(소포 및 대형우편물 제외)의 소인2) 우편요금 및 각종수수료의 영수증인3) 국내우편장부 및 서류(발착, 운송 및 집배 등)의 날인4) 다른 우편날짜도장의 사용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처리날인나. 국제용1) 창구접수의 외국행우편물(소형포장물 및 소포 제외)의 소인2) 국제우편요금 및 각종수수료의 영수증인3) 국제우편관계장부 및 서류 등 처리의 날인2. 제2호 : 철제 "기역자"형가. 국내용국내 통상우편물(대형우편물 제외)의 소인나. 국제용외국행 통상우편물(소형포장물 및 대형우편물 제외)의 소인3. 제3호 : 롤러인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편날짜도장의 사용범위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호 : 스탬프 "일자"형, 철제 "일자"형가. 국내용1) 창구접수 국내우편물(소포 및 대형우편물 제외)의 소인2) 우편요금 및 각종수수료의 영수증인3) 국내우편장부 및 서류(발착, 운송 및 집배 등)의 날인4) 다른 우편날짜도장의 사용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처리날인나. 국제용1) 창구접수의 외국행우편물(소형포장물 및 소포 제외)의 소인2) 국제우편요금 및 각종수수료의 영수증인3) 국제우편관계장부 및 서류 등 처리의 날인2. 제2호 : 철제 "기역자"형가. 국내용국내 통상우편물(대형우편물 제외)의 소인나. 국제용외국행 통상우편물(소형포장물 및 대형우편물 제외)의 소인3. 제3호 : 롤러인가. 국내용1) 국내 통상우편물중 대형우편물 및 국내소포우편물의 소인2) 제1호 및 제2호의 우편날짜도장으로 소인이 불편한 우편물의 소인나. 국제용1) 외국행 인쇄물, 소형포장물, 대형우편물 및 소포우편물의 소인2) 제1호 및 제2호의 우편날짜도장으로 소인이 불편한 우편물의 소인4. 제4호 : 국제우편인국제우편 교환, 교환국간 문서 및 교환국업무용(우편물소인 제외)으로 사용5. 제5호 : 자동소인가. 국내용국내우편물중 통상우편물과 같은 규격봉투의 접수소인나. 국제용국제우편물의(포장물 제외) 접수소인 및 도착우편물(규격우편물)의 날인6. 제6호 : 기념인각종 기념의 목적으로 그때마다 정하는 기간 동안 우편물에 첩부된 우표의 소인과 수집 또는 기념을 목적으로 하는 관제엽서나 우표를 붙인 봉투 또는 대지의 날인7. 제7호 : 관광인특정지역의 관광물, 산물 기타 기념물의 안내를 목적으로 우편물에 첩부된 우표의 소인과 수집 또는 기념을 목적으로 하는 관제엽서나 우표를 붙인 봉투 또는 대지의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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