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03조 (구분 칸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편집중국의 발송구분 구분 칸은 본부장이, 도착구분 구분 칸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1. 발송구분 : 도착우편집중국별, 도착우편집중국의 배달국그룹별 또는 배달국별로 지정한다.2. 도착구분 : 배달국의 집배원별, 집배원그룹별 또는 동별, 배달국별로 지정한다.
배달국의 구분 칸은 배달국장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1. 배달우편물의 구분은 집배원별로 지정한다.2. 오도착 및 반송우편물의 구분은 우편집중국별로 지정한다.
구분 칸에는 국명과 우편번호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20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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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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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2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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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