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03조 (구분 칸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집중국의 발송구분 구분 칸은 본부장이, 도착구분 구분 칸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1. 발송구분 : 도착우편집중국별, 도착우편집중국의 배달국그룹별 또는 배달국별로 지정한다.2. 도착구분 : 배달국의 집배원별, 집배원그룹별 또는 동별, 배달국별로 지정한다.
②배달국의 구분 칸은 배달국장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1. 배달우편물의 구분은 집배원별로 지정한다.2. 오도착 및 반송우편물의 구분은 우편집중국별로 지정한다.
③구분 칸에는 국명과 우편번호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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