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03조 (구분 칸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편집중국의 발송구분 구분 칸은 본부장이, 도착구분 구분 칸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1. 발송구분 : 도착우편집중국별, 도착우편집중국의 배달국그룹별 또는 배달국별로 지정한다.2. 도착구분 : 배달국의 집배원별, 집배원그룹별 또는 동별, 배달국별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집중국의 발송구분 구분 칸은 본부장이, 도착구분 구분 칸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1. 발송구분 : 도착우편집중국별, 도착우편집중국의 배달국그룹별 또는 배달국별로 지정한다.2. 도착구분 : 배달국의 집배원별, 집배원그룹별 또는 동별, 배달국별로 지정한다.
②배달국의 구분 칸은 배달국장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1. 배달우편물의 구분은 집배원별로 지정한다.2. 오도착 및 반송우편물의 구분은 우편집중국별로 지정한다.
③구분 칸에는 국명과 우편번호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6개 펼치기

우편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