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26조 (우편사고 및 과오취급 발견국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편물 취급 중 우편사고 또는 우편과오취급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서류에 내용을 기재하거나 정정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우체국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과초금이 들어있는 우편물 및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우체국에 그 내용을 전화, 팩스 또는 전산망 등으로 신속히 통보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4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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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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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4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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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