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9조 (우편요금 등의 담보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편요금 등에 관한 담보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한국은행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우체국장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국은행이 지리적 조건으로 보아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편대체계좌에 예탁할 수 있다. 또한 담보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지급보증서(원본)로 받은 때에는 수입징수관이 이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담보금을 발송우편물의 우편요금 등에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보금을 반환받아 수입금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금은 우편요금후납 등을 취소 또는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받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