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9조 (우편요금 등의 담보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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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편요금 등에 관한 담보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한국은행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우체국장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국은행이 지리적 조건으로 보아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편대체계좌에 예탁할 수 있다. 또한 담보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지급보증서(원본)로 받은 때에는 수입징수관이 이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요금 등에 관한 담보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한국은행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우체국장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국은행이 지리적 조건으로 보아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편대체계좌에 예탁할 수 있다. 또한 담보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지급보증서(원본)로 받은 때에는 수입징수관이 이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②담보금을 발송우편물의 우편요금 등에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보금을 반환받아 수입금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금은 우편요금후납 등을 취소 또는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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