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99조 (집배업무의 위탁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제위탁집배구 또는 일괄위탁집배구의 관할우체국장은 집배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다.<단서 삭제 2018. 9. 12.>
②집배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집배업무의 위탁계약체결 이전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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