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80조 (집배업무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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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배국장 또는 집배국장이 정하는 책임자는 월 1회이상 관내의 집배구별 집배사항을 점검 확인하고, 그 때마다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배국장 또는 집배국장이 정하는 책임자는 월 1회이상 관내의 집배구별 집배사항을 점검 확인하고, 그 때마다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집배업무확인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집배업무수행에 관한 사항2. 집배원의 복무기강에 관한 사항3. 우편물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
③집배국장 또는 집배국장이 정하는 책임자는 필요시 우편물 분실 등 잦은 민원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모의시험우편물을 이용하여 집배업무수행 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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