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96조 (공휴일의 집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휴일에는 집배업무를 하지 아니한다.
②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의 배달 업무는 집배국의 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집배업무를 행한다.1. 국민투표기간과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기간 : 이 기간 중의 공휴일의 집배는 집배국의 실정에 따라 선거우편물의 집배업무에 한할 수 있다.2. 특별소통기간 : 이 기간 중의 공휴일의 집배는 집배국의 실정에 따라 집배회수를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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