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70조 (대리수령인의 지정 및 해지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기우편물 대리수령인을 지정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기우편물 대리수령인(지정, 해지) 신고서에 의하여 해당 우체국 또는 집배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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