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34조 (흠있는 우편자루 등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흠있는 우편자루 등 운송용기 및 소포우편물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책임자의 참관 하에 봉함모양, 우편자루 등 운송용기의 파손모양 및 중량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 후에 개봉한다.2. 개봉결과 우편자루 등 운송용기에 들어있는 우편물의 부족 또는 내용품의 손실 등의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발송국에 즉시 조회하여 그 원인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참관 검사 및 사고조사의 내용을 업무일지에 기재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우편사고의 처리가 완결될 때까지 운송용기 국명표 및 봉인용 묶음끈 등 증거물은 보관한다.4. 개봉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개봉결과 이상 없음" 이라 기재한 안내문에 우편날짜도장을 날인한 후 우편자루 등 운송용기에 넣어 운송한다.5. 내용품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발송국에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6. 소포우편물 그 자체로 우편자루 대용으로 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6개 펼치기
우편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