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59조 (손해가 있다고 신고한 우편물의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손해가 있다고 신고한 우편물을 당해국에서 보관하거나 총괄국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수수당시의 현상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관계책임자가 확인 수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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