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89조 (신청서 송부 및 나만의 우표 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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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서의 고객용은 신청고객에게 교부하고 우체국용은 접수국에서 보관하며, 제작처용은 주문 란에 인쇄할 자료 등과 함께 동봉하여 무료익일특급으로 위탁기관에 발송하며, 발송 작업 시 접수국에서는 사진자료가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서의 고객용은 신청고객에게 교부하고 우체국용은 접수국에서 보관하며, 제작처용은 주문 란에 인쇄할 자료 등과 함께 동봉하여 무료익일특급으로 위탁기관에 발송하며, 발송 작업 시 접수국에서는 사진자료가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위탁기관에서는 제작이 완료된 나만의 우표를 익일특급우편으로 신청서의 배달희망 주소로 발송하며, 발송방법 등에 관하여 해당 접수국과 사전에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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