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61조 (항공 운송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울지방우정청장은 항공 우편운송선로(운송편을 포함한다)의 개폐와 운행시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수국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1. 운송구간과 수수국2. 항공기명과 그 수수시각3.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항공 우편운송선로의 수수국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 각 호의 내용과 제255조에 의한 수수장소, 제256조에 의한 수수시각 및 운송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당국에 시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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