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61조 (항공 운송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울지방우정청장은 항공 우편운송선로(운송편을 포함한다)의 개폐와 운행시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수국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1. 운송구간과 수수국2. 항공기명과 그 수수시각3. 기타 필요한 사항
제1항의 항공 우편운송선로의 수수국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 각 호의 내용과 제255조에 의한 수수장소, 제256조에 의한 수수시각 및 운송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당국에 시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26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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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2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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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