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30조 (선박, 항공기 결항 시 등 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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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박ㆍ항공기의 결항 및 자동차 고장 등으로 우편물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송하고 있는 우편물의 내용 및 복구예정시간 등을 도착국에 통보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하여야 한다.1. 선박ㆍ항공기 결항 시에는 차량 등을 이용하여 운송을 하거나, 운항을 기다려 최우선편으로 운송한다.2. 운송도중 자동차의 고장으로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대체차량을 투입하거나 인근우체국에 협조 지원 요청하여 운송한다.3. 우편물량 과다, 수수시간 부족 등으로 지정된 운송편에 연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편에 운송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중요한 우편물에는 인편, 직영차 등 특별 운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ㆍ항공기의 결항 및 자동차 고장 등으로 우편물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송하고 있는 우편물의 내용 및 복구예정시간 등을 도착국에 통보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하여야 한다.1. 선박ㆍ항공기 결항 시에는 차량 등을 이용하여 운송을 하거나, 운항을 기다려 최우선편으로 운송한다.2. 운송도중 자동차의 고장으로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대체차량을 투입하거나 인근우체국에 협조 지원 요청하여 운송한다.3. 우편물량 과다, 수수시간 부족 등으로 지정된 운송편에 연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편에 운송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중요한 우편물에는 인편, 직영차 등 특별 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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