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59조 (수취인의 주소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금수취인부담계약을 한 자가 다른 집배우체국(이하 "집배국"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때에는 요금수취인부담계약원부의 사본 및 견본을 새 주소지를 관할하는 집배국으로 송부하고 계약원부 변경사항 란에 관할 집배국 변경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집배국에서는 그 사항을 기록하고 당해국의 요금수취인부담계약원부에 요금수취인부담계약을 받은 자로부터 「우편요금 등 납부의 특례이용에 관한 고시」에 의한 표시 내용 중 계약우체국명을 정정하여 표시한 견본 1매를 제출받아 제1항의 견본과 함께 요금수취인부담계약원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종전의 계약우체국에서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처리가 끝난 이후 당해 국에 도착하는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을 새 주소를 관할하는 집배국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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