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51조 (국내항공우편물 발송상황보고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항공우편물의 발송국은 매월 제269조에 의한 위탁우편물영수증을 국내항공우편물 발송상황보고서에 첨부하여 익월 5일까지 서울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항공우편물의 발송국이 서울지방우정청 소속우체국이 아닌 경우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서울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의 국내항공우편물 발송상황보고서를 집계한 총중량에 의하여 국내항공우편운송료를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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