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54조 (보수 및 손실보상금액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수 및 손실보상금액은 제453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청구인이 입은 희생 및 조력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한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1. 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조력자의 경우에는 일반노무비ㆍ교통비 및 조력에 소요된 실비2. 법 제5조에 의한 택지 또는 전답을 통행한 경우에는 그 보수비 또는 피해를 입은 당시의 곡식 등의 가액3. 도선 또는 유료 도로 등을 통행한 경우에는 그 도선료 또는 통행료4. 운송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보관료 또는 주차료 등
제1항의 보수 및 손실보상금액은 현금으로 일시불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4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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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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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4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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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