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54조 (보수 및 손실보상금액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수 및 손실보상금액은 제453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청구인이 입은 희생 및 조력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한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1. 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조력자의 경우에는 일반노무비ㆍ교통비 및 조력에 소요된 실비2. 법 제5조에 의한 택지 또는 전답을 통행한 경우에는 그 보수비 또는 피해를 입은 당시의 곡식 등의 가액3. 도선 또는 유료 도로 등을 통행한 경우에는 그 도선료 또는 통행료4. 운송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보관료 또는 주차료 등
②제1항의 보수 및 손실보상금액은 현금으로 일시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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