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34조 (수령인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우편물을 수취인 또는 그 동거인에게 배달(교부)한 때에는 영 제42조제3항 및 규칙 제28조에 따라 수령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우편물을 무인우편물보관함 또는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배달하는 경우에는 무인우편물보관함 또는 해당 우편수취함에서 제공하는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수령인은 도장을 찍거나 자필 성명 기재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선택등기우편물은 2회 배달시도하고, 폐문부재 사유로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우편수취함(일반우편물 수취 장소)에 투함하여 배달한다.
④영 제42조제4항에 따라 등기소포우편물은 수취인으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제2항에 따라 배달할 수 있으며, 무인우편물보관함 등 수취인의 신청(동의)를 받아 수령희망장소에 배달하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보로 수령사실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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