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99조 (일반통상우편물 배달후의 재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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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배달한 다음날부터 7일이 경과되거나 개봉된 일반통상우편물에 대한 전송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우편물에 새로이 해당 우편요금의 우표를 붙여 제출하도록 하고 우편날짜도장으로 소인한 후에 그 옆에 "재접"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달한 다음날부터 7일이 경과되거나 개봉된 일반통상우편물에 대한 전송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우편물에 새로이 해당 우편요금의 우표를 붙여 제출하도록 하고 우편날짜도장으로 소인한 후에 그 옆에 "재접"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오배달로 인하여 정당주소지로 전송하는 우편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에 불구하고 우표첩부 없이 최선 편으로 배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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