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71조의3 (착불배달우편물의 배달불능 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1조의2의 경우 우편물이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발송인에게 우편요금 및 반환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영 제29조제3항)
②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수취거절, 반환취급수수료 납부거부 등의 사유로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은 법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불능우편물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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